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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배너간판

중동 배너간판 제작 안내

배너간판은 출입구 앞·실내에 설치하며 1~3일 정도 걸립니다. 모든 현수막이 신고 대상이며 지정게시대 이용이 원칙.

참고 이미지
참고 이미지

한눈에 보기

01
자재
배너 원단 + 거치대
조명 방식
무점등
설치 위치
출입구 앞·실내
제작 기간
1~3일
인허가
신고 대상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해 모든 현수막이 신고 대상
관리 포인트
원단 구김, 거치대 전도

만드는 순서

02

배너간판은 거치대 종류에 따라 실내용 L형 폴대와 실외용 물통·삼각대 거치대로 구분됩니다. 전면재로는 PVC 재질의 젤리 배너나 후가공이 쉬운 캔버스 원단이 사용되며, 실외용은 방염 기능이 있는 특수 코팅 원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프레임은 두께 1.2~2.0mm의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하여 무게를 줄이고 내부식성을 높입니다. 물통 거치대는 바닥 면적이 넓어 바람에 강하며, 실내용은 이동이 편리하도록 바퀴를 달기도 합니다. 원단 구김을 방지하기 위해 프레임 텐션 조절 구조와 원단 하단에 추가 로프 고정점을 설계합니다.

제작은 디자인 시안을 RIP 소프트웨어로 출력 데이터로 변환한 후, 대형 프린터(롤투롤 방식)로 출력합니다. 출력물은 건조 과정을 거쳐 재단기로 정확한 크기로 자르고, 재봉기로 가장자리를 마감하거나 금속 아일렛(구멍)을 뚫습니다. 그다음 프레임과 조립하는데, 물통형 거치대는 물 주입구와 배수구를 확인합니다. 현장 설치 시에는 거치대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수평계로 조정하고, 바람이 강한 지역은 추가 고정밴드나 모래주머니를 보강합니다. 소요 기간은 보통 5~7일이며, 야외 작업 시 기상 상황에 따라 설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표시는 통상 디지털 프린트로 하며, 실외용은 래미네이션 처리를 통해 내구성을 높입니다. 인허가 측면에서 배너간판은 옥외광고물 중 입간판류로 분류되어, 일정 규격 이상(예: 가로 3m, 세로 2m)이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 금지 구역(주거지역, 문화재 주변 등)이나 제한 구역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조명 배너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시공 자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배너간판의 수명은 주로 원단의 자외선 저항성과 프레임의 내후성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외 배너는 1년 6개월 정도 사용 가능하며, 강한 햇빛과 비에 노출되면 원단이 삭거나 인쇄가 바랩니다. 주요 하자로는 조명 배너의 경우 LED 모듈 1~2개 소등, 원단 장력 부족으로 인한 중앙 처짐, 아일렛 탈락, 물통 거치대 부식으로 인한 누수 등이 있습니다. 구김 현상은 주로 장력이 고르지 않거나 보관 중 접힌 부분에서 발생하며, 열을 가하거나 장력을 재조정하면 완화되나 완전 제거는 어렵습니다. 교체는 인쇄 선명도가 떨어지거나, 원단에 5mm 이상의 구멍이 났을 때, 프레임이 변형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 권장됩니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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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간판 가격은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재와 조명, 설치 난이도가 함께 반영됩니다.

  • 기존 간판 — 떼어낼 간판이 있으면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따로 계산됩니다.
  • 고정 방식 — 벽체 상태에 따라 앵커 보강이나 프레임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명 방식 — 무점등 방식입니다. 조명이 들어가면 모듈·전원부·배선이 추가됩니다.
  • 인허가 — 신고·허가 대상이면 서류 대행과 수수료가 견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운반 — 제작물 크기가 커지면 차량과 인력이 늘어납니다.

신고·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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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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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 조도와 주변 간판 밝기를 함께 보고 조명 방식을 정합니다.
  • 간판 하중이 큰 경우 벽체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소가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은 최대 3개까지입니다.
  • 시안은 실제 크기 비율로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작 견적 요청

현장 사진이 없어도 크기와 위치만 알면 대략 산출됩니다.

견적 안내를 위해서만 연락드립니다.

많이 묻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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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차 매장은 대부분 필요합니다. 신고 서류에도 건물 사용 승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너간판 제작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안 확정 후 1~3일이 기준입니다. 크기가 크거나 전기공사가 함께 들어가면 더 걸립니다.

신고나 허가는 누가 하나요?

대부분 제작 업체가 대행합니다. 현수막류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신고해야 한다.

화성시 동탄구 인근 법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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